□ 국토해양부는 6월 중 국민임대주택 6,07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 단지 2,127호, 지방 5개 단지 3,943호 등 전국 7개 단지(표 참조)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08. 6월 공급예정 국민임대주택 현황】
단 지 |
공급(전용)면적
(단위:㎡) |
공급호수 |
입주
예정월 |
문의처 |
계 |
7개 단지 |
6,070 |
|
|
문산당동2 |
53(36)~76(51) |
775 |
’09.08 |
주택공사, 02)3416-3700 |
안산신길 |
52(36)~74(51) |
1,352 |
’09.01,04 |
주택공사, 031)250-8380~6 |
광주수완 |
58(39)~76(51) |
2,586 |
’09.06,08 |
주택공사, 062)380-0400~1 |
군산구암 |
77(51)~77(59) |
406 |
’09.09 |
주택공사, 063)240-2555 |
울릉저동 |
50(38)~65(50) |
71 |
’09.06 |
주택공사, 053)603-2600, 2700 |
거제일운 |
44(29)~76(51) |
470 |
’09.06 |
주택공사, 055)269-8406~7 |
고성동외 |
44(29)~77(51) |
410 |
’09.06 |
주택공사, 055)269-8406~7 |
ㅇ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되며
ㅇ 입주자격은
-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고,
-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 6월중 모집되는 6,070호와 지난 5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19,500호를 포함, 총 25,570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이는 전년동기(21,109호)대비 21% 늘어난 물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당해 지역본부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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