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6월 5일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주택가액 산정 전문기관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하여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부과율 :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면제), 3~5천만원 이하(10%), 5~7천만원 이하(20%), 7~9천만원 이하(30%), 9~11천만원 이하(40%), 11천만원 초과(50%) |
이번 고시는 공시된 주택가액이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전문기관 선정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기관 선정은 시장ㆍ군수가 ‘한국감정원’과 ‘우수감정평가업자 중 1인’을 선정하여 2개 기관에 동시 의뢰하도록하였고, 수수료는 시장ㆍ군수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 개시시점과 종료시점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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