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어 기업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및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에 관한 후속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재도입(’08.3.28)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08.9.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공포·시행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등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