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월 5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동일(同一)건축물 |
이번 개정으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번에 개정 공포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6월 5일자 관보(http://gwanbo.korea.go.kr)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란”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