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확보의무는 3년간 유지하되, 업계 자율성 및 기업애로 해소 측면에서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27)함에 따라 6.5일부터 시행(사무실 규정은 6.8일)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업계의 애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건설업계의 경쟁력·자율성 강화를 위해 업계·전문가·국민제안을 수렴하여 건설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등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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