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6.8.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대책에 관한 보도 참고자료임..
□ 금번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최근 고유가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물류업계 지원을 위하여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08.7.1일부터 1년간 지원) - 지급대상 :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 버스 49천대, 화물차 337천대, 연안화물선 2천대(‘08.4월 기준) - 지급기준 : 현행 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 추가 지원 * 기준가격은 ‘08.5월 4주 평균가격(1,877)을 감안하여 결정 ※ 환급금 상한액 :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금 상한선(경유 유류세의 100% : 476원/ℓ) 설정 - 지급금액 :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최대 1조원 추가 지원 추정)
유류가격 변동시 추가 지원 금액(예시, 억원)
평균경유가격(원/ℓ) |
1,900 |
2,000 |
2,100 |
2,166 |
→ 연간추가지원액 |
3,292 |
6,617 |
9,338 |
10,306 |
* 2,166원은 두바이 유가 $170 추정되는 가격 * 현행류류세 연동보조금 19,560억원을 제외한 가격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 > ㅇ ‘01.7월부터 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ㅇ 지급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 전액 (‘08.5월 현재 화물차·버스의 경우 293원/ℓ) ㅇ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지급실적(억원) · ’01년 810, ’02년 1,294, ’03년 3,163, ’04년 5,704, ’05년 9,647, ’06년 13,482, ‘07년 17,505 |
ㅇ 둘째,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운송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표준운임제 시행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셋째, 건설기계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관공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우선 적용하고, 건설협회에도 회원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협조 요청할 계획임. - 아울러,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원천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 국토해양부 소관 공사에 우선 실시하고 건설현장에 이동식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직접 공급 계획(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 현재 1개월 이상 임대계약시 및 무한궤도식 장비(불도저 등)에 시행 ㅇ 넷째,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수도권간 직행좌석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를 금년 4/4분기부터 시행하고 - 서울·수도권간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를 도입하며(‘09.1월), 공공기관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임.
□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이 교통물류 업계의 경영난 및 서민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번 대책이 조속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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