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핵심 국정과제(“예산 10% 절감”) 및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설계 VE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설계 VE란, 건설공사의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내용의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공사품질도 만족하고 원가절감을 극대화하여 전체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설계 VE 제도는 '0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간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발주기관이 스스로 설계 VE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질적인 수행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VE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별로 VE 검토조직을 구성하여 VE 검토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우선 국토해양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부터 설계 VE 검토를 활성화하여 BP(Best Practice)를 축적하고 이를 지자체 등 여타 발주기관에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발주기관에 대해 설계 VE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비의 4%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해외에서도 미국 연방도로청의 경우 '97년 이후 꾸준히 VE를 실시하여 약 16.5억$의 원가절감(8%)을 달성하였으며 일본도 약 3% 건설비 절감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설계 VE 활성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기관별로 절감목표를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1기관 1BP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국 설계 VE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 발주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다. 둘째, 실습위주의 실용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VE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VE 교육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VE 코너를 만들고 현재 건설CALS에 구축된 건설VE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전국적인 VE 실시현황을 공개하여 기관별 원가절감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우수사례, 매뉴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대책은 '08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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