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해기사의 자격과 승무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법의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작업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제도 및 승무기준은 일본 선박직원법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정(1960.2.1)·운용되어 왔으나 그간 국제기준의 변경 및 국적선대의 신장에 따른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허용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현행의 1급-6급의 다단계 면허체계를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운항급과 관리급으로 대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면허체계에 따라 승무기준,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과목 정비를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된다. 2차년도 연구도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발주하였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08.6.11(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업계·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와 협력하여 각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부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선박직원법 전면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2010년까지 관련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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