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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건축규제 개선 등을 통한 국민생활불편 해소 추진
기관
등록 2008/06/10 (화)
내용

 정부는 6.10(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한 94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관련 2건, 토지이용·건축 규제 개선 관련 5건,  자동차 운전 및 관리제도 개선 관련 3건 등 11건의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별첨 : 국토해양부 소관 국민생활불편 해소 추진과제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업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김밥집,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식품영업 신고업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고, 채권 매입실적이 미미하고 매입자에게 부담만 주는 일부 업종의 인·허가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건축 관련 불편 해소와 관련하여 도로에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를 연결할 때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재 이중으로  도로연결허가·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 및 설비기준 등을 국토해양부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로구역의 불명확 등으로 고의?과실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폐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 운전 및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오래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배출가스 검사제를 폐지하고 종합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자동차의 관리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권한을 현행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서 상속인까지 확대하여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