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전부 개정령이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령은「임대주택법」의 개정(2008. 3. 21 공포)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임차인에게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권 부여, ②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 개선, ③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의 사유 명시, ④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다.
아울러,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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