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한 중점과제 중 하나인 ‘광역급행버스제도’ 도입을 위해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형 시내버스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서울로 운행하는 대부분의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가 여러지점을 경유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외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신설하고 기점·종점 사이의 버스 정류소 수를 제한*하여 주요지점에서만 정차하고, 주로 고속국도 및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각각 5km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서만 정차 가능 |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역버스(직행좌석)는, 현재 수도권 평균 편도 약 36개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여러 지점을 경유하여 장거리 지점을 신속하게 연결하려는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되면 노선 직선화 및 중간 정차 시간 감소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수도권 출퇴근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평균 45개, 인천시 평균 21개, 경기도 평균 43개 정류소(’08) |
또한 광역급행버스 도입은 이번 6.8일 발표 된 고유가 대책*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여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중교통·물류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등 (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 |
국토해양부는 광역급행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함께 권역별 노선 수요조사 및 최적노선 선정방안을 연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노선과 사업자를 선정하여 ’09.1월부터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개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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