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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가용지 공급확대 및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기관
등록 2008/06/11 (수)
내용

 정부는 6.4(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기업환경개선계획은 규제완화 및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다.

    * 기획재정부에서 6.10(화) 10:00 브리핑 실시
    * 별첨 1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저가 용지 공급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애로 해소 관련 주요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 규제 완화」차원에서는 첫째,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하여 관리지역내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농림지역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확대(20%→30%)할 계획이며, 둘째, 농공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녹지지역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건폐율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창고의 설치규모를 확대하고, 공장 신·증설시 연접 개발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진입도로의 범위를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입주가 제한된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원모피가공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입주 허용


 산업단지와 관련한「토지이용 규제 완화」및「저가 용지 공급 확대」차원에서는 첫째, 현행 2단계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여 2~4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산단특례법, 5.16 국회의결)하고, 산업단지 준공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를 축소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향후 10년간(’08~’17)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08년중 70만평)하는 한편, 중앙에서 전국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시달하는 현행 일괄계획 방식을 지자체에서 산단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별 실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10개년(’09~’18) 공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또한, 현재는 시도별 미분양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신규지정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국가산단 15%, 일반 및 도시첨단 30%

 국토해양부는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사항은 10월까지 완료하는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에 따라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별첨 2 : 국토해양부 소관 기업환경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