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 8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중 건설기계분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 대책회의를 6.10 개최하였다.
* 소속기관 11개, 산하기관 7개, 산하단체 3개(21개 기관 30여명) |
이 회의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하여, 국토부 발주공사분부터 조속히 시행하고 소속·산하기관은 표준계약서 체결 실적을 매월 자체 점검하고, 국토부는 매 분기마다 현장점검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원천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관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현재 관행상 1개월 이상 장기 임대 및 무한궤도식 장비(불도저 등)의 경우 건설업체가 건설기계업체에 경유를 제공하도록 임대계약을 체결 |
이에 대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는 표준계약서 확대 및 건설업체의 경유제공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06.12.29 이전공사에 대하여도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건설사가 유류를 제공하는 현장이 일부임에도 마치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급하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실무협의 중단 등 갈등을 빚어온 국토부와 건설노조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금일 새벽(07:00)부터 실무협의를 재개하여 임대차표준계약서 이행 및 임대단가를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금일 오전부터 노·사·정 합동으로 실태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시 건설기계사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조에서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공감하고 노동부와 긴밀한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08.6.11 : 광명소하택지조성공사 및 판교-청계 도로확장공사 - '08.6.12 : 광명 하안지구(주공3-2블럭) 및 김포 장기지구(주공) - '08.6.13 : 경기 파주 교하지구 택지조성공사 |
이번 대책회의는 건설현장에서 임대료 문제로 분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동안 건설노조가 요구해온 임대차 표준계약서 체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도가 건설현장에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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