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의 총 56.6㎢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
면 적 |
경상북도 |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 가곡리·구담리·하회리 |
33.5㎢ |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 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
23.1㎢ |
합 계 |
1시 1군 4개읍·면 15개리 |
56.6㎢ |
금번 허가구역은 지정은 지난 6월 8일 도청이전지 발표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당해 지역의 지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7일(예정)부터 발효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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