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오는 9월 14일부터는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6월 13일 개정·공포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2개 시·구가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동 개정법률에는 거래가격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사자간 거래시 종전에는 공동신고토록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일방이 단독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공동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다.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관청이 실거래 신고관청이 아닌 중개업 등록관청으로 이원화되어 신고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서 모두 부과토록 실거래신고와 부과관청을 일원화하였다.
본 개정법률은 앞으로 3개월 이내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의 개정을 거처 2008.9.14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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