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3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건축물 분양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주택공급제도보다 과도한 일부 건축물 분양규제를 주택공급 규제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오피스텔·상가 등의 건축물 공급이 더욱 안정되어 실질적인 피분양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등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