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6월 13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수입보전 등을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다. ‘04.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08년말까지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를 전면 동결하였으며, ‘01년부터 화물업계에 연간 1조 3천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7월부터는 油價가 1,800원/ℓ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키로 하였으며, 10톤이상 화물차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도 시행중에 있으며,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해주고 있고, 표준운임제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07.11월에 화물연대와 협의한 절차대로 6월중에 (가칭)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연대의 핵심요구사항인 적정한 운송료 수수를 위해 화주·물류회사에 대해 운송료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조기 타결토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오늘 국토부 장관이 화주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제2차관이 물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국세청, 공정위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명예과적요원 제도 도입 등 불합리한 화물운송행태를 꾸준히 개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유가대책 마련’, ‘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 시행’ 등을 주장하며, 국가 경제를 담보로 또다시 6월 13일에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출입 화물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불편과 국가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
정부는 유가 급등에 기인한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화주단체에 대해 운송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화물연대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시에는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하여 초기부터 강경 대응하고, 운송거부사태가 국가적 경제위기로 확산 우려시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등 |
※ 비상수송대책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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