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교통 R&D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내 항공안전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용 항공기 개발 등 「항공안전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을 구성('07.12)하고, '08년 4월말 핵심과제 선정평가를 거쳐 주관사업자로 최종 확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4개 컨소시엄과 6월 13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은 항공제품의 해외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인승급 차세대 소형 단발 피스톤 프롭 항공기와 관련 안전부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되는 단발 피스톤 프롭 항공기는 경제적인 디젤엔진으로 구동되며, 조종사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자항법장치가 탑재되는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2013년까지 인증시험용 4대를 개발 완료하여 미국 정부와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미국은 항공기 및 항공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성인증을 위해 제작국 정부와의 상호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하도록 규정 · 독자기술로 항공기 및 항공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 없이는 수출 불가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의 선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BASA체결 없이는 제3국으로 수출 또한 불가능 * 우리나라는 현재 부품단계(타이어) BASA 체결 단계로 항공기 단계 BASA 체결 필요 |
또한, 항공기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체결함 등을 실시간으로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항공기 안전진단 시스템(HUMS)과 야간 및 악천후시 사고 예방을 위해 3차원 지형 가상현실 비행영상을 제공하는 합성비행영상 시스템과 소형항공기용 지상충돌경보장치 등 항공사고예방기술도 개발된다.
국토부는 이번「항공안전기술개발 사업」추진으로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개발 민간 항공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을 갖추게 되며, 소형항공기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향후 8년간 약 460억불로 기대되는 소형항공기 시장에 우리 브랜드의 항공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지방공항을 연결하는 에어 택시망, 해안정찰 및 산림감시, 조종사 훈련, 레저 스포츠용 등 다양한 항공시장 수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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