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매경 인터넷판, 6.13)
ㅇ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되면서 옵션 비용 과다 책정, 마감재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
-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의 경우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가전과 마감재를 유료 옵션으로 변경했다는 논란
- 청담 한양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시공사간에 갈등 발생
- 마감재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마감재를 뜯어내고 재시공함에 따른 자원 낭비 우려
□ 보도 참고
ㅇ 기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와 청담 한양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 플러스옵션 공사비와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 자칫 독자들에게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실제 매일경제는 별도의 “표”에서 발코니 확장은 패키지로 묶어 실질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마감재 옵션은 사업자와 입주민 갈등 증폭 우려가 있다고 밝힘
ㅇ 그러나, 작년 9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 발코니 확장공사비 이외에는 소위 플러스 옵션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경우에도 우리부에서 정한 “발코니 확장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자체에 설치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어
- 기사에서 지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ㅇ 또한, 기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마감재 품질 저하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 분양가 상한액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우수한 마감자재를 사용한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산정하였고
-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지상층건축비의 4%, 소비자만족도가 평가에 참여한 업체중 상위 10%인 경우에는 1%의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하고 있어
- 상한제 시행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
ㅇ 이와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마이너스 옵션제도 시행되고 있어
- 입주자는 기호에 따라 마감재를 개별적으로 구입 설치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 기 시공된 마감재를 뜯어내고 재시공함에 따른 비용과 자원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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