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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 확대 시행
기관
등록 2008/06/13 (금)
내용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예측기관들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여 14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국내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선 유류할증료 확대 등의 항공사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항공유가(MOPS, ¢/GAL) : 191.8(‘06)→206(’07)→252('08.1)→298('08.3)→329(‘08.4)→379(‘08.5)

 먼저, 유가변동에 따라 항공운임에 부가하여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여객 및 화물 모두 부과단계를 현재보다 17단계 확대(상한선 : 현행 300¢/gal → 470¢/gal)하여 여객은 '08.7.1부터, 화물은 '08.7.1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유류할증료 단계 (최고단계 300¢/gal→470¢/gal), 상세는 【별첨1】
    - 여객 현16단계→33단계, 화물 현17단계→34단계

다만, 금번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한 시장혼란과 여행객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여객부문 유류할증료 적용방식을 종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변경하여 1개월 고지 후 2개월간 적용토록 변경하여 유류할증료의 잦은 변경과 급격한 인상부담을 완화하였고, 좌석이 없는 유아는 할증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화물부문의 경우 항공업계 및 하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단거리를 중·단거리로 세분하여 비행시간 2시간 내의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5%정도 할인된 유류할증료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수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예) (현재) 5.16~6.15일 평균유가 기준을 7.1부터 적용 → (향후) 4.1~5.31 2달간 평균유가를 한달후 7.1~8.31간 2달간 적용
   * 화물부문 평균 비행시간 2시간내 단거리 구간 【별첨 2】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선여객 기준유가는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 평균인 350¢/gal(WTI 120불 상당)으로, 편도기준으로 종전과 비교시 LA, 파리 등 장거리 노선은 약 4만7천원, 방콕, 북경 등 단거리노선은 약 2만원 정도의 유류할증료가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 유류할증료 인상시 판매가 변동 예시는【별첨 3】
   ** 화물의 경우 화물대리점 통지기간 및 현행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7.16일 부로 시행

 또한, 정부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감편이나 운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항공사가 노선권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10주이상 운항토록 규정한 ‘국제선 10주 운항규정’을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금년에 한해 적용 유예키로 함으로써 항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노선을 무리하게 운항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급증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노선을 이미 감편한 바 있으며, 향후 유가변동에 따라 추가 감편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한선 조정으로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유류비의 약 40%정도 보전 받게 되어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적항공사 경영실적 악화는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