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발표된 대체수송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항만과 의왕ICD 등 내륙물류거점의 원활한 화물수송을 지원하고 불법 방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본부 국장급을 총괄 전담관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이 포함된 파견관을 13일 오후 급파하였다고 밝혔다.
핵심물류거점에 파견된 국토부 본부 직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시설의 평시대비 차량운행비율, 운송업체별 추가 필요차량 대수, CY장치율 변화 등 운영상황을 파악한 후 관련업체의 자가용 화물차, 운휴차량 등 최대한 추가동원가능한 컨테이너 차량을 발굴하여 해당 운송업체에 용차형태로 운행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가용 화물차는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즉시 유상운송을 허가토록 함과 아울러 차주단체의 여유차량과 운휴차량의 운행을 적극 독려하고 설득한다. 국토부는 13일 오후에 해당 지자체에 자가용 화물차의 임시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하도록 관련지침을 통보하였다.
정부는 만약 화물연대가 항만·ICD 출입구 봉쇄,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협박·투석 등 불법 운송방해행위를 행할 경우, 관할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현장연행, 차량 강제견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컨테이너를 외부로 긴급히 반출하기 위해 트렉터를 부두 밖으로 운행하거나, 불가피한 과적운행은 해당지자체 및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일정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즉시 물류현장으로 복귀하도록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설득해 나가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화물의 운송차질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제약하에 노·사간 원활한 타결과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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