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2009년1월1일부터 철도공안직(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채용시 체력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철도공안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ㅇ철도공안직 체력검사는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 전직 및 특별채용시험에 적용되며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에 실시하게 된다.
ㅇ구체적인 체력검사 종목은 철도공안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5개 종목 중 3개 종목 이상이 각 종목별 합격기준에 미달 할 경우 불합격된다.
ㅇ이러한 체력검사제 도입은 2005년 (구)국가인권위원회의 「철도공안 신체조건(신장 및 체중)제한 규정」의 폐지 권고를 수용하고 철도공안 업무특성에 적합한 체력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철도공안직 채용제도 개선으로 철도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적합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여객 치안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공안직은 세무, 산림, 전매등과 같이 특별사법경찰의 일환으로 현재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담당하기 위해 약 391명의 직원(1사무소, 4개 분소로 구성)이 근무하고 있으며
ㅇ그간 철도공안의 직무범위는「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의 현행범으로 제한되었으나 올해 3/4분기부터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의 범죄로 확대 될 예정이다.
* ‘08.5.2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