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간 전국건설노조(건설기계분과)와 11차례 실무협의 등을 가지면서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보았는데도 금일 00:00를 기해 노조에서 작업거부에 돌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5.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건설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키고, 건설업체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경유를 제공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07.5월부터 국토부, 건설노조, 사업자단체(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시행된 만큼 표준계약서 제도가 모든 건설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6.8일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도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경유를 제공하는 방안을 기포함하여 발표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6.22일부터 모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시공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하였다.
국토해양부와 노조는 지난 5.27일 6.16~18간 전면작업 거부 선언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합의를 이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표준계약서 조기 정착 등 노조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6.17 오전으로 예정된 노조와의 면담에서도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성화, 건설업체의 유류 직접지급 등에 대해 향후 지속 점검해 나가는 등 노조 요구사항이 건설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공사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공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노조원의 작업거부로 공사중단 현장이 발생하면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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