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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조사측량 통합법 입법 추진
기관
등록 2008/06/16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그간 구)건설교통부의 측량법, 해양수산부의 수로업무법, 행정자치부의 지적법으로 분산, 운영되어온 국토조사측량관련 3개법을 통합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금번 제도의 일원화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후 부처 내 조직통합의 첫 번째 가시적인 효과이면서 정부 내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정부는 물론, 입법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입법과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간 제도의 분산,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 조정보다는 자기업무 영역의 확대 치중에 따른 중복투자와 부처 이기주의만을 초래하였으며, 생산된 각종 국토정보는 소중한 토지 기초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 분리로 국민들의 정보이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다. 또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목적의 국가정책 사업인 측량기준점 정비,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걸림돌로 되어 왔다.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산업의 하나로 급부상한 공간정보산업은 이미 정부의 국토관리정책과 국민의 일상생활 여러 분야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로 금번 공간정보생산 관련법의 통합 추진은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래 들어 주목받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비스는 정확한 국가공간정보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완벽한 서비스 실현이 가능함으로 국가공간정보의 구축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정확한 공간정보의 수집을 위한 제도 일원화는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정된 통합법에서는 각종 행정절차와 지도공급 및 복제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를 융합한 측량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뒷 받임을 마련함으로서 측량 산업의 블루오션 실현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주요규제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 폐지
   ⇒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
공간정보 산업육성을 위해 지도 공급 및 복제절차 개선
   ⇒ 지도공급 유통망 자유화 및 상업목적용 복제 허용
측량기기 성능검사제도의 개선
   ⇒ 검사 유효기간(2년 ⇒ 5년 이내)을 연장하여 업체부담 경감
사유지에 매설된 측량기준점 이전비용 불합리 규제 폐지
   ⇒ 사유지 이전비용은 국가 부담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제 폐지
   ⇒ 기존 지도제작업에 통합하여 간소화
지적전산자료 완전 공개
   ⇒ 누구나 지적전산자료를 자유롭게 이용(개인정보는 제한)
개별법의 위원회 통합 및 폐지
   ⇒ 지명위원회(육지·해양) 통합, 측량심의회 및 수로조사심의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