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 조선산업 등 발전잠재력이 높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해상국립공원 등 중복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한이 많았던 해안권에 대한 체계적 발전기반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령은 해안선에 연접한 75개 기초지자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관할 15개 기초지자체는 동해안권으로,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관할 25개 기초지자체는 서해안권으로,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 35개 기초지자체는 남해안권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구분된 각 권역별 시·도지사는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동 계획에서는 관광휴양·항만물류·지역주력산업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거점형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방안과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대책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발전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안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 및 지원책이 마련된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거점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남해안에 넓게 지정되어 있는 해상국립공원 내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등 접근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령에서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이 해안의 자연환경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동시 지정토록 하여 해안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물이 건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관광진흥법 등 35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등 적극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추진되며, 각 권역별로는 관련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통해 광역단위의 협력적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향후 동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구역의 개발과 함께, 해상국립공원 등에 대한 접근시설이 개선됨으로써 해안권에 잠재된 해양관광·항만물류·조선산업 등 지역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간 광역적 교류가 증대되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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