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도시철도” 용어 정의(종류)에 최근 도입되고 있는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등 경량전철 포함, ③ 도시철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타법에 의한 허가 등(‘공유수면관리기본법’에 의한 허가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제처리 규정 신설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물론 창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철도법령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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