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하여 관련 규정들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정추진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토지매수지침 ※ 시행예정일 : 시행령/시행규칙(10월말경), 지침(7월중순경)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사양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 저장창고와 축사관리사의 면적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 농수산물 저장창고(현행 : 100㎡이내 → 개정 : 150㎡이내) 축사관리실(현행 : 10㎡이내 → 개정 : 33㎡이내) 주민지원사업확대(현행 : 생활편익/복지증진사업 등 → 개정 : 공동 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주민소득증대사업 추가) |
개발제한구역 입지시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토지 및 정착물로 확대하면서 매수청구 접수기간도 연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계속하여 접수하도록 개선함으로서 토지매수를 점차 확대하도록 했다.(토지매수지침 개정사항)
※ 토지매수 정착물 : 건축물, 지장물, 임목(林木) 등 |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기존 최고 7층까지 허용하였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사전취득 하는 경우 등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광역도시계획수립/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사항)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증축허용면적을 완화하고, 그간 미군주둔으로 인해 상당 부문 기 훼손된 미군반환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하였다.
※ 공장증축면적완화(현행: 지정당시 시설연면적의 1/2만큼 → 개정 : 지정당시 시설연면적만큼)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매수 확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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