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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번호판, 기존차량도 부착할 수 있는 길 열려”
기관
등록 2008/06/19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보통번호판(가로 335㎜)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의 규격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긴번호판(가로 520㎜)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뒷면의 긴번호판은 ’06.11.1이후 제작·수입된 자동차중 긴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 한하여 부착 가능

 자동차소유자가 보통번호판을 긴번호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규격변경확인서를 발부받아, 자동차 등록관청에 번호판재교부를 신청하면 되고, 이때 신청자는 범퍼·트렁크·후면문짝 등을 교체했다는 증빙서류(정비내역서등)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이 부품교체시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 하고 긴번호판의 조기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번호판 부착대수(’08.5월말기준) : 전체 1,668만대중 111만대 부착(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