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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경기운동장·유원지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기관
등록 2008/06/19 (목)
내용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국제경기운동장의 수익시설 설치기준과 유원지·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이 완화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경기 운동장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촉진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학교·운동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설치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