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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 방제인건비 대지급
기관
등록 2008/06/20 (금)
내용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거, 허베이 스프리트 유류오염사고의 ‘08. 1~2월분 방제인건비에 대한 국제기금의 중간 사정액을  6월말부터 우선 대지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해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민간 방제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통해 ‘08. 1~2월분 방제  인건비를 분리 청구토록 하였으며, 국제기금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우선 국제기금이 중간 사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기금은 5월부터 ‘08. 1~2월분 방제 인건비를 중간 사정하고 있으며 22개 민간 방제업체의 청구 중 상당수에 대한 사정 결과가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를 통해 곧 방제업체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 ‘08.1~2월분 방제인건비 청구규모 : 228억원(주민인건비 162억원 포함)

 국제기금의 중간 사정결과를 통보받는 방제업체가 사정결과를 근거로 특별법에 의거한 대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 대지급은 특별법 제정·발효에 따라 시행되는 최초의 대지급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중간 사정은 주민 방제인건비 중 일부라도 우선 지급하려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국제기금측에서는 사정을 실시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고 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보수적인 산출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액과 중간 사정결과에는 차이가 발생하나 향후 최종 사정과정에서 증액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향후 국제기금의 최종적인 사정결과에서는 주민 인건비 청구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현재까지 미지급된 다른 민간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국제기금에 신속한 사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