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시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한도가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3일 개정공포 된 법률의 시행과 중개법인 설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3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 외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개법인 설립을 활성화한다. 둘째,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 요건인 가입·이용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를 당초 2,500인에서 1,000인으로 완화된다. 셋째, 거래신고 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백만원(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 이하)부터 최고 2천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의 종류 ·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 매수자가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 정기예금 등의 해약, 주식 또는 채권 등을 처분한 증명서류 ·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넷째, 중개업소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 성명표기 기준 완화, 실거래신고 후 거래지분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6.23~7.13)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에 제시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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