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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성화 및 건설업체 유류 직접 지급
기관
등록 2008/06/23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전국 건설노조(기계분과)의 요구사항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조기 이행 및 건설사가 경유 직접지급 방안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산하(부)기관장,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임원 등을 긴급소집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정부가 인식하고, 우선 국토부 산하 관급공사부터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경유를 건설사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므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고유가 부담을 해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밝히고 각 공사현장에서 경유 직접제공을 전제로 협상을 적극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건설기계사업자 못지 않게 어려움이 있는 건설사를 위해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시행하여 인상분을 보전해 줄 것도 지시할 계획이다.

 지난, 5.6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조기에 정착 및 활성화가 되도록 요구하면서 “표준계약서” 매뉴얼까지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국토부는 이런한 정부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매월 이행실적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분기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아울러 이행실적을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