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소유자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선박 저당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형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당해선박 등록 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동일한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일반선박 및 어선, 총톤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기관을 거치한 5톤 미만의 범선 포함),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20마력 이상 선외기가 설치된 모터보트이다.
이에따라 영세어민 등 소형선박 소유자는 저당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어 향후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선박저당법」은 지난 2007년 8월 3일 제정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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