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172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4%)는,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외에,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02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공단(112개)이 발주하는 공사중 당해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미만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 단,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 150억원 이상 공사는 도급하한 적용배제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7.31. 공시하는 제도
※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적용예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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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
1조5천억원 이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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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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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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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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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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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억원 미만 공사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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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의 1%인
10억원 미만 공사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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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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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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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미만 공사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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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의 1%인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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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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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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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최대 2,749억 원*의 발주물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가확대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는 150억원 미만 토목, 건축, 토목건축공사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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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도급금액 5천만원까지 24%, 5천만원~1억원 18%, 1억원~5억원 12%, 30억원 이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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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고시된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8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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