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도시개발사업의 탈법적 지분쪼개기 사라진다”
기관
등록 2008/06/23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24~7.13)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과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 국공유지의 사업준공전 사용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분쪼개기’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제안, 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고자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공유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 소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보기로 하였다.

   * 재건축ㆍ재개발은 분양권확보를 목적으로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지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소유자 동의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ㆍ(현행규정)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하여 공람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공유하여 증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만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도시개발법 시행령」제5조의2, 제19조의3, 제26조)

   ㆍ(지분쪼개기 사례) 인천 용현ㆍ학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토지소유자가 250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500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사업추진상 분쟁유발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①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확보비율 30%에서 택지개발사업 수준인 25%(사용동의포함)로 하향조정하여 사업자의 초지 사업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② 당해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 취득하지 않더라도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③ 끝으로, 조성토지 중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여, 주택가격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