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초기에 중고항공기 1대를 도입해 운항하거나, 운항경험이 부족한 신규 저비용항공사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신설되는 저비용 항공사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운항 초기 영남에어 F-100 1대, 진에어 B737 1대, 코스타항공 F-100 1대로 운항 예정 |
안전대책에 따르면, 취항 전 운항증명검사시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313개의 검사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정비·운항지원체계, 교육훈련, 안전관리능력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항공사 자체적으로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토록 적극 유도하고 항공사에 필요한 안전지원을 한다.
취항 후에는 운항경험이 부족한 운항초기 1년 동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기존항공사보다 안전감독 횟수를 50% 강화하여 실시하고, 운항 안정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감독 강화기간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정 위반, 사고·준사고 등이 발생하여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취항 6월 경과 시점에 항공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파악·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항공사가 법규정 미 준수·안전기준 부적합 등 중대한 문제발생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항증명 취소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 안전운항대책은 금년 내에 취항을 추진중인 (주)영남에어·(주)진에어(‘08.7월 취항예정), 부산에어(’08.11월 취항예정)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게 된다.
붙임 : 신규항공사 안전운항 확보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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