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7년 7월부터 10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와 원가 절감을 위해 간접비 인정범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항목 :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직접비 6개),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간접비 4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직접인건비 인정범위 축소, ② 기타비용은 3개 항목만 인정, ③ 조성원가 공개항목 내역 상세화 등이다.
※ 3개 항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 국토해양부에서는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개선안 시행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택지비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6.26~7.15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6,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