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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8/06/26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 2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통SOC 투자효율화와 기술개발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년 3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 입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거점*1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계교통망을 구축하여 교통물류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반경 30~40km의 영향권*2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연계교통망 구축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연계교통망 구축계획은 항만, 산단 등의 개발계획수립 단계부터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동시에 수립토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적되었던 부산신항이나 울산신항의 인입철도 및 배후수송망 지연 등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전국 연계교통망 구축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 별첨1
    *1 공항·항만·물류시설·산업단지·철도역사 등 대규모 여객과 화물을 발생시키는 전국 약 900여개소의 주요 교통결절점 대상
    *2 공항·항만·물류·산업단지 40km,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 30km 등

  ※ 수립시기 : 항만 기본계획수립시, 산단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제출시, 물류단지 지정승인 이전 등(별첨 2)

  ※ 연계교통망 구축 지연문제 사례 : 별첨3

둘째,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협약, 글로벌 교통물류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신교통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발주시 신교통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근거를 명시하였고, 공공시설 우선 적용과 시범사업 선정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교통기술로 지정된 경우,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초저상굴절버스 등 새로운 교통기술의 개발 활성화는 물론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현행법령은 최초 지정시로부터 3년간의 보호기간 근거만 규정

이밖에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에 2조원 이상의 신규 고속국도·철도 및 항만 개발사업과 1조원 이상의 신공항 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시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중 개정·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