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8.6.26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됨에 따라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은 보다 유연해 지고 규제완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 참고내용 ㅇ ‘08.6.25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5.27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위원회 정비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국토해양부 소관 위원회 관련 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각 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심의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님.
*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06.9.29 입법예고)에서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민간인 5명을 위촉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