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의「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및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령은 「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2007. 12. 27일 공포, 2008. 6. 28일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공유수면 관리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공유수면에 시설물 설치 시 준공검사 절차, ② 허가받지 아니한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변상금의 100분의3 징수, ③ 공유수면 점·사용료 분할납부시 예치하는 보증금의 범위, ④ 원상회복 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등이고,
「공유수면 매립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시 조사 또는 측량의 절차, ② 실시계획 승인기간 연장사유의 구체적 명시, ③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사업의 범위 확대 등이다.
그 동안 공유수면 관리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공유수면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