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8년 공동주택가격(4.30공시) 이의신청(13,019세대)에 대한 재조사·산정결과 1,623세대(12.5%)가 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하향조정은 864세대(53.2%)이고 상향조정은 759세대(46.8%)로 나타났다.
이의신청현황(세대) |
조정 내역(세대) |
조정률 |
공동주택 수 |
이의신청 수 |
합계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9,332,556 |
13,019(0.14%) |
1,623 |
759 |
864 |
12.5% |
이의신청 재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조사자가 아닌 제3의 조사자가 조망·소음 등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자료 등을 집중하여 재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주택과의 가격 불균형, 개별특성 차이(조망·소음 등) 및 평형·면적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 조정하였다.
조정 사유 |
조정 내역(세대) |
상향 |
하향 |
계 |
비율 |
①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유지 |
700 |
774 |
1,474 |
90.8% |
② 향, 조망, 소음, 일조 등 특성반영 |
32 |
75 |
107 |
6.6% |
③ 평형, 대지면적 등 공부자료 상이 |
24 |
9 |
33 |
2.0% |
④ 가격 전산입력 착오 |
3 |
6 |
9 |
0.6% |
합 계 |
759 |
864 |
1,623 |
100.0% |
집단으로 이의신청(이의신청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의 10% 초과)한 6,819세대는 그 중 11.1%인 757세대가 조정(하향 471세대, 상향 286세대)되었다.
《 주요지역 집단 이의신청 조정현황 》
지 역 |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 |
동대문 |
이의신청 |
1,773 |
355 |
90 |
1,021 |
439 |
조 정(%) |
71(4.0) |
0 |
89(98.9) |
309(30.3) |
0 |
지 역 |
인천 |
분당 |
일산 |
과천 |
용인 |
이의신청 |
977 |
199 |
72 |
171 |
316 |
조 정(%) |
256(26.2) |
0 |
0 |
0 |
0 |
금년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관보에 조정공시(6.30일)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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