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단지)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08. 6. 30(월) 확정·고시하였다. 본 계획은 지난 '07. 8. 3에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정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시설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또한 본 계획은 물류관련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물류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계획이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그 동안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민·관·산·학·연 등 물류시설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시설 개발 계획과 개발의지 등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고, 물류정책법 제19조에 따라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장 제2차관)를 거쳐 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된 것이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본 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향후 물류시설의 개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첨부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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