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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거래신고, 안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기관
등록 2008/06/29 (일)
내용

 앞으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 사실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거래신고 시 인터넷신고 방식 도입하여
종전 주택거래신고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의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용이하게 변경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신고인의 불편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되,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했다.
③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절차 개선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 제고하였다.
④ 등록업무 수탁기관의 등록사업자 상호변경 통보대상 개선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협회)은 등록사항 중 상호(商號)변경의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외에 타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토록 하던 것을 다른 등록사항과 마찬가지로 관할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⑤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 제외하였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자본금·기술자의 수·사무실 면적 등 등록사항이 감소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등록사업자

자  본  금

기술자

사무실

법인(자본금)

개인(자산평가액)

주택건설사업자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33㎡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⑥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주택법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토록 주택법이 개정('08.3.21)됨에 따라, 지침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주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주택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