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문제로 인한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불편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규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분(0.018%~0.028%)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현행 기준(‘06.1월 고시)은 보증서 발급기관(공제조합)에서 최고 신용등급(AAA) 건설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28%)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어서 공사원가에 반영된 발급금액보다 실제 소요비용이 과다하여 건설업체에 부담이 되어 왔다.
* ‘07년도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보증발급 업체중 신용등급 AAA미만 업체가 전체 2,017개중 1,922개로 97% 차지 |
이번에 개선된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하여 BBB단계의 신용등급업체에 적용되는 발급수수료 요율(0.63%)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공 사 규 모 |
당 초 |
변 경 |
50억원 미만* |
0.018% |
0.050% |
50억원~100억원 미만* |
0.027% |
0.049% |
100억원~300억원 미만 |
0.026% |
0.046% |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
건축 |
0.023% |
0.041% |
토목(산업설비 포함) |
0.018% |
0.037% |
턴키(대안)공사 |
0.028% |
0.052% | * 당초 기준중 공사규모는 34.6억원미만, 34.6억원~100억원미만으로 구분 |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425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게 되어 원도급자의 부담이 감소됨과 아울러 하도급업자에게도 그간 과소 계상된 보증서 발급금액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을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3) |
공사원가에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발주자가 사후 정산할 수 있으므로 금번 발급금액 적용기준 조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8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참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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