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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대안 공사, 가격경쟁 강화 한다
기관
등록 2008/06/30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핵심 국정과제(“예산 10% 절감”) 및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의 세부 추진과제로서 턴키·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현행 턴키·대안입찰 공사에서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여 과잉(고급)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동일·유사한 공사에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낙찰방식을 적용하는 등 발주자 혼란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 (예산낭비 사례) 특수교량이 아닌 일반교량, 실내체육관 →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 설계가 보편화 된 공동주택, 청사 → 설계점수로 낙찰자 결정(가격경쟁 비중 축소)

《현행 낙찰자결정 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방식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최저가 입찰자

종합

평가

방식

입찰가격조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설계점수조정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가중치기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일괄입찰만 적용)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과 같이 국가 랜드마크 시설 또는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거나,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
 ② 도로(특수구조물이 없는 경우), 방파제 (20m미만) 등과 같이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거나,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적용 
 ③ 기술과 가격에 대한 가중치 비율은 기술적 난이도(A~C등급) 및 발주목적의 중요도(가~다 등급)에 따라 가중치기준방식을 적용

 국토해양부는 발주자가 동 가이드라인을 공사의 특성 및 발주목적 등을 고려한 적정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는 데 참고토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혼선이 감소되고, 턴키·대안 공사에 가격 경쟁이 확대되어, 공공건설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