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제1차 국정과제회의(’084.24일, 대통령주재)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초순 국회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체계 구축을 위하여 ① 국토부장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폐지,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이양, ③ 광역계획권 지정권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을 조정하였고,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탄력화, ② 공업지역 내의 준산업단지 건폐율 상향조정, ③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 등 제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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