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하여(7월 2일 공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마련, ②「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③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④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주택 특별공급 규정 마련 등이다.※ 자세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