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의 자질과 청렴의식 결여에 따라 발생되는 사건·사고의 피해는 모두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되어왔다.
* 국도 38호선 미로~삼척공사 기성금 50여억원 편취 국도 27호선 거금도 연도교 상판슬래브 붕괴로 12명사상 경의선 가좌역 노반붕괴로 열차운행 불통 등 |
이에따라, 감리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감리원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07.12.31)하였고, 이번에 세부평가지침을 마련하여 ‘08.7.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감리원 중간평가 실시는 부실·부적격 감리원의 퇴출과 성실·우수감리원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으로 건설현장의 견실시공(부실공사 방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리원 중간평가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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