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건축·주택·도시·교통·물류·수자원·해양 등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 (‘08.10월 공공발주 대형건축물 시범도입 → ’09년말 제도화방안 마련) -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공동주택의 높이·용적률 완화(‘08.9월) -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성능항목의 표시대상을 확대(현행 500→300세대이상)하고, 분양가 가산비 인정시 에너지항목 비중 확대 - 교통분야 온실가스 종합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 - 고속도로 주변에 1천만그루의 수목을 심어 온실가스 흡수 - 고객전용 직통 전세열차(블록트레인)를 연차적으로 확대 - 경유화물차의 LNG화물차 전환시 국고지원(대당 2천만원) - 세계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2010년 가동 등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등에 안전하게 대처·적응하기 위해 - 전국토에 대해 자연재해의 공간적 영향평가 및 취약지역 모니터링 -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20)」 수정 -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전국 23개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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