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월 4일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을 고시하고, 7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고시는 기존 도시철도법의 도시철도차량 분야 표준화기준을 도시철도시설로 확대한 것으로 ‘07년 도시철도차량의 표준규격, 성능시험기준 등을 도시철도시설로 확대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시철도시설 분야는 선로, 전철전력, 신호 및 열차제어에 관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은 도시철도시설에 관한 표준을 권고한 것으로 선로분야에서 선로선형 설계기준 등을 규정하고, 전철전력설비의 시스템 및 구성품의 성능규격을 규정하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안전성을 위한 공통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은 선로, 전철전력,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세부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은 선로시설용품, 전철전력용품,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용품 등 21개 도시철도시설용품을 기존 도시철도차량용품에 추가하였다.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성능시험기준, 품질인증요령이 고시됨으로써 기존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등과 함께 도시철도의 표준화체계를 완비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안전성, 효율성 제고와 도시철도시설분야 기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자료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참고】도시철도시설 표준화기준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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